지난 10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돌고래 관광선박 4대가 동시에 보호종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대상으로 관광을 하고 있다. (사진=핫핑크돌핀스)
지난 10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돌고래 관광선박 4대가 동시에 보호종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대상으로 관광을 하고 있다. (사진=핫핑크돌핀스)

제주해상에서 돌고래 선박관광업체가 법을 어기고 돌고래 서식처를 교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양환경시민단체 핫핑크돌핀스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돌고래 선박관광을 중단하고, 규정을 위반한 업체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께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돌고래 선박관광업체 소속 4대의 선박이 동시에 돌고래 관광 프로그램을 벌였다. 

핫핑크돌핀스는 "관광을 마친 요트 1대가 먼저 출발하고, 뒤이어 나머지 보트 1대도 운항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박 4대가 현장에서 동시에 돌고래 요트투어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동시에 많은 배가 돌고래 무리에 가까이 다가가면 서식처를 교란하는 등 여러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실제로 선박관광을 동시에 선박 2대까지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돌고래 선박관광 업체들의 해수부 규정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돌고래 무리 50미터 이내 접근금지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돌고래 무리를 깔아뭉개듯 운항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돌고래 서식처를 침범한 관광 선박들이 난립한다면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를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규정 위반 업체 처벌을 비롯한 돌고래 보호구역을 지정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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