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2시에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전경(사진=제주도의회 제공)
16일 오후 2시에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전경(사진=제주도의회 제공)

16일 오후 2시에 열린 제405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고현수 의원은 제주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6명의 위원이 제주도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인권위의 심의 기능을 무력화했다면서 지난 16일 사퇴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 질의했다.

16일 6명의 제주인권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행정국 담당 공무원들이 인권위의 심의와 자문 역할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 인권위 활동과 역할에 수행에 필요한 사업정보 제공이나 업무 관련 연락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1년여 동안 3차례 정도 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연간 사업계획 정도만 보고 받았을 뿐 심의사항은 한 건도 없었다는 것.

고 의원은 김승배 자치행정국장에게 이 같은 인권위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고 김 국장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이전 제주인권위에서 퀴어문화축제 등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정책 공고를 하는 등 잘 작동돼 왔는데, 이번 인권위 때는 자치행정국이 도민 A씨의 진정에 대해 인권위에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시킨 데 대한 문제를 꺼내 들었다.

고 의원은 “인권위원회에는 (진정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적어도 인권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당신네(자치행정국)들끼리 종결시키지 마시고 이게 조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조사가 불가능한지 아니면 이건 조사의 대상이 아닌지 정도는 인권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차단시킨 것은 행정이 과한 행동이 아니냐 그리고 어쩌면 법률 용어로 또 부작위라고 하던데 그렇게 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은 “인권위원회의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적어도 논의는 좀 해주시라. 그리고 도의 입장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보고 건이 아니라 심의 건인데도 불구하고 보고 건으로 올린 것도 있었다”며 “지금 현재 서울과 경기도 강원인 경우는 인권 조사관을 별도로 두어서 시장이라든지 도지사의 직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은 인권관련 조사관 등 내부적인 계획을 김 국장에게 물었고, 김 국장은 인수위와 공약사항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인권센터 설치문제, 조례에 조사권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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