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진보당 제주도당이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수진 기자)
진보당 제주도당은 지난해 11월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인 바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진보당 제주도당은 20일 성명을 내고 "11대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앞서 지난 15일 해당 조례안에 대해 “예산의 규모와 재원 마련 방법 등 공평한 방안에 따라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 후 구체적 집행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도당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해당 조례안과 관련한 정책질의를 통해 받은 답변을 내세웠다. 오영훈 제주지사 당선인을 포함해 모든 도지사 후보와 많은 도의원 후보들이 11대 도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찬성했다는 것.

도당은 "주민발의로 처음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지난 3월 진보당이 정책토론회까지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1대 도의회는 지금까지 무얼 하다 이제 와서 ‘심도 있는 논의’를 운운하는 것이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택배도선료는 같은 종류의 물건도 택배사마다 책정 기준이 모두 달랐다.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도 없어 대형 택배사들은 특수배송비, 추가 배송비 등 이름을 붙여가며 추가 택배비를 가져가고, 얼마나 되는지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 등 무법천지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에게 섬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과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택배도선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진보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지난 2021년 11월 5일 문제 많은 택배도선료를 제주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운 겨울도 마다하지 않고,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당력을 집중하여 4,000명이 넘는 도민들이 서명을 받고 2021년 12월 제주도에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을 제출하였고,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보당이 주민 서명을 통해 청구한 제주지역의 택배 도선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제주도 택배표준도선료 조례안'이 제11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상정.논의됐지만,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지난 15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심사를 보류한다”는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지면서 오는 7월 개원하는 제12대 의회에서 논의되게 됐습니다. 다시금, 제주도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도선료 문제 해결이 미루어지게 됐습니다. 

심사보류 사유로 밝힌 것은 “도지사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예산의 규모와 재원 마련 방법 등에 대해 공평한 방안에 따라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 후 구체적인 집행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전국택배노조제주지부’와 ‘제주녹색소비자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이 정책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받은 결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을 비롯하여 모든 도지사 후보와 많은 도의원 후보들이 제11대 도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주민발의로 처음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3월 진보당이 정책토론회까지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1대 도의회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다 이제 와서 ‘심도 있는 논의’를 운운하는 것입니까!!

택배도선료는 같은 종류의 물건에 대해서도 택배사마다 도선료 책정 기준이 모두 다를 뿐 아니라 택배도선료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고 제도적 장치가 없어 그동안 대형 택배사들은 ‘택배도선료’, ‘특수배송비’, ‘추가 배송비’ 이런 이름으로 그동안 근거에도 없는 추가 택배비를 더 받아 가져가고, 얼마나 되는지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 무법천지였습니다.

택배 도선료 문제는 2018년부터 도민사회에서 본격 공론화 되고, 19개 도서지역의 도선료 실태를 조사하여 제주연구원 등에서 연구결과를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택배 한 개당 해상운임비 원가는 500원인데, 택배회사마다 물건 종류마다 천차만별이고 그 가격의 평균은 4000원(2019년 조사결과), 약 2500원(2020년 조사결과)에 달하고 있습니다. (화물트럭 선박운임비 36만원~50만원. 화물트럭 1대에 적재할 수 있는 택배 상자 1,000개 즉 특수배송비의 원가는 500원이지만 실제로는 특수배송비의 명목으로 4,000원~2,500원이 부과되고 있음.)

한 해에 도민 1인당 50회 가량의 택배를 이용하는데, 도민 1인당 10만원, 도민 전체로는 매년 600~700억원씩 택배회사들에게 더 내고 있는 셈입니다. 감귤을 비롯하여 농산물과 각종 수산물, 축산물 등 제주도민들의 농수축산품 가격경쟁력에도 고스란히 덧씌워진 짐이 되고 제주도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난 십 수년동안 제주도민들에게 섬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과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택배도선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제11대 제주도의회는 당장 심사보류 결정을 철회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를 즉각 제정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