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제주도상점가연합회(사진=제주도상점가연합회 제공)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제주도상점가연합회(사진=제주도상점가연합회 제공)

신화역사공원 내 신세계아울렛과 관련해 제주도상점가연합회는 22일 기자회견을 발표하고 상권영향평가 검토 대상에 업태와 매장면적이 제외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신세계아울렛 사업계획서와 상권영향평가서에 명품전문점 등으로 기재하는 등 '꼼수'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합회는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조작한 서귀포시청 담당자 뿐만 아니라 관여자에 대해서 서귀포시청의 적절한 조치와 함께 감사위원회에도 재감사를 촉구하며 동시에 법적 절차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서귀포시청은 도 감사결과 통보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에 부실작성된 상권영향평가서를 유통산업발전법 기준에 맞게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의뢰를 맡겨야하는데, 대한상공회의소 공문에는 도감사위가 매장면적, 업태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제외하고 검토해달라는 이해할 수 없는 공문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감사위는 이와 관련 도상점가와의 질의회신 내용에 서귀포시청에 이런 통보사실이 전혀없으며, 매장면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라고 하였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서귀포시장은 2022년 2월 제주도 상점가연합회와의 면담에서 '업태와 매장면적 제외'는 담당공무원의 실수라고 답변하였다."며 "그러나 서귀포시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공개된 서귀포시청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고받은 공문 내용은 실수라고 보기에는 여러 차례 의도적으로 보여지고 사실과 다른 근거없는 공문서 작성"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한 상권영향평가서 검토 대상에서 '업태와 매장면적'이 제외됨에 따라 최초 대한상공회의소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검토 불가로 변경 회신되었다."며 "상권영향평가 전문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이에 대해서 서귀포시청과 감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적법한 행정 처리를 요구하하며 "신세계가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여한 사실을 서귀포시청도 인지했다면, 등록 당시의 사업계획서와 상권영향평가서에 있는 명품전문점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서귀포시청의 책임도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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