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3일 무면허 의료행위 업소 4개소와 의료광고 금지 1개소 등 모두 5개소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 수사 중이다. 적발 업소 관계자가 의료기관이 아닌 피부미용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카이로프랙틱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23일 무면허 의료행위 업소 4개소와 의료광고 금지 1개소 등 모두 5개소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 수사 중이다. 적발 업소 관계자가 의료기관이 아닌 피부미용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카이로프랙틱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오피스텔 등에서 무허가 도수치료를 벌이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해 온업소들이 제주자치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3일 무면허 의료행위 업소 4개소와 의료광고 금지 1개소 등 모두 5개소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 수사 중이다.

물리치료사 A씨는 지난 2월께부터 제주시 노형동 소재 개인 오피스텔을 임대한 후 목과 어깨, 허리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만원가량의 요금을 받고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술) 및 도수치료 등의 치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2년 2월께부터 10년간 피부미용업으로 신고한 후 SNS와 블로그 등에 유명 연예인이 방문한 것 처럼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업소 내부에 해부도와 각종 의학서적 등을 비치, 마치 의료기관인 것처럼 꾸민 후 이곳을 찾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만 3000원 가량의 요금을 받아 도수치료와 경추 견인치료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소재 C의원의 경우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인터넷 블로그 등에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의원에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5개의 진료과목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2주간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보건소와 합동으로 기획수사에 나선 바 있다.

지난해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코로나 백신 대리 접종행위,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의료기기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법위반 사범 28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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