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9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으로 이뤄진 '제주학생인권조례 올바른 이행과 개정을 위한 연대'는 4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도내 9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으로 이뤄진 '제주학생인권조례 올바른 이행과 개정을 위한 연대'는 4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정의당 제주도당)

제주여고에서 발생한 학생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도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내 9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으로 이뤄진 '제주학생인권조례 올바른 이행과 개정을 위한 연대'는 4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앞서 제주여고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해당학교 전체 2·3학년 학생과 올해 졸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개별면담을 진행했다.

센터는 조사를 통해 해당 학교에 권고를 통해 인권침해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지난달 10일 판단했다.

이 단체는 이와 관련, "권고 내용은 학교에서 판단해 알아서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도교육청은 60일 이내로 권고사항 이행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로써 기존 학교문화에 얼만큼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권고내용을 보내고 서면조치하라는 것으로 이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모습이다. 특히 교사에 대한 조치를 학교장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은 정확한 조치 내용을 표명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 학교 문화와 구조적 문제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면, 당연히 도내 학생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 조사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생활규정 개정이나 인권기구를 마련할 때 학교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외부 인권전문가각 함께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중심이 돼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를 드러냈고 교육청은 해결과정을 밟고 있다.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도교육청의 역할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면서 "도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권고로 역할을 끝낼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학교현장에서의 경각심을 유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특히 김광수 신임 제주도교육감에게도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현장에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학생 인권보장과 학교 문화의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제주도 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인권침해 실태 조사하라!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라!

   

지난 3월 15일 A고 졸업생과 학생인권조례TF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올해 졸업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진행한 인권침해 실태 조사 보고서 발표로 일부 교사의 일상적인 폭언과 욕설 등으로 인한 학생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내용이다. 

기자회견 이후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해당학교 2, 3학년 전체 학생과 올해 졸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개별 면담 등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일부 있었음을 밝히며 6월 10일 권고 내용을 보도하였다. 

권고 내용은 첫째, 사실관계가 확인된 교사에 대해 학교장 조치를 취할 것. 둘째, 관련 교사는 학생인권교육을 이수할 것. 셋째, 전체 교직원 대상 직무연수(아동학대, 성희롱·성폭력, 학생인권)를 추가 실시할 것. 넷째, 학생생활규정 개정과 교내 학생인권기구의 마련. 다섯째,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인권연수를 시행할 것 등이다.

모든 권고 내용은 학교에서 판단하고 학교가 알아서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60일 이내로 권고사항 이행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다섯가지 권고 내용과 도교육청의 모니터링으로 기존의 학교 문화에 얼마만큼의 변화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우선 도교육청은 권고 내용을 보내고 서면조치하라는 것으로 이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모습이다. 특히 교사에 대한 조치를 학교장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 학생인권침해 사안과 정도에 따라 교육청은 정확한 조치 내용을 표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 조치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어떤 조직이건 기존 시스템이 갖고 있는 관성은 존재한다. 학교라는 조직도 마찬가지다. “개별 교사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문화 및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라는 도교육청 권고내용은 과거부터 늘 해왔던 학교 시스템이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학교 문화와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면 당연히 제주도 내 전체 학교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 외의 학생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교 생활규정 개정이나 인권기구 마련 시 학교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외부 인권 전문가가 함께 하여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도교육청의 역할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를 드러냈고 교육청은 해결과정을 밟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권고로 역할을 끝낼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학교현장에서의 경각심을 유도해주기 바란다. 특히 새롭게 시작하는 교육감께 요청드린다.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온전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기를 바란다. 

2022. 7. 4. 제주학생인권조례 올바른 이행과 개정을 위한 연대
(우리도제주도, 전교조제주지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녹색당,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진보당제주도당, 참교육제주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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