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1인당 교육급여 10만원이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학습 결손 및 격차를 완화하고자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올해 한시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2022년 3~7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초‧중‧고 학생으로, 올해 말까지 1인당 10만원 한도에서 학습교재 및 EBS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 학생(만 14세 이상) 또는 학부모 등 대리인(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정보상 세대주‧성인 세대원)이 신청 누리집(☞신청링크)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지급 방식은 카드(신용‧체크)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페이코) 포인트 중 선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지원금 신청 누리집 사업 안내를 확인하거나, 한국장학재단 상담전화(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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