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추가로 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는 1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다.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근로게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 월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청년 취업자 1명당 월 50~7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2년간 지원받고 있다. 

참여기업의 규모에 따라 최대 10명까지 지원하고, 제주도가 인증한 고용 우수기업은 3명을 추가해 최대 1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추가 지원을 포함해 총 2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620명(계속 지원인력 320명 포함)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64-710-4471)로 문의하거나 도청 누리집(www.jeju.go.kr, 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에서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 취업시장이 코로나19로 더 힘들어진 만큼 이번 청년 채용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이 청년층의 고용회복과 기업의 경영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까지 233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한 195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제주도는 12억 43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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