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과 추념광장에서 봉행된 가운데 유족이 위패봉안실에서 희생자의 이름을 찾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nbsp;<br>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지난 4월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과 추념광장에서 봉행된 가운데 유족이 위패봉안실에서 희생자의 이름을 찾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검찰이 4·3 당시 수형희생자 일부에 대해 추가 심리를 요청한 것을 두고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제주지방법원 제4-1형사부는 4·3수형희생자 68명이 제기한 특별재심 청구 소송 심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정부의 4·3 희생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수형인 4명에 대해 추가 심리를 요청했다. 

이에 13일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4·3희생자 재검증은 검찰 권력을 남용해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파괴사태 가담자나 남로당 간부, 무장봉기 주도자를 희생자 범주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결정을 들며 희생자를 재차 검증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4·3 영령들을 다시 법정에 소환해 사상과 이념을 검증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또 “국가기관인 국무총리 산하 4·3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자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남용해 4·3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그 누구도 검찰에게 희생자 결정을 번복하거나 사상을 검증하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4·3 희생자 사상 검증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반인륜적 행위”라며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재심 절차에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희생자들의 명예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제주다크투어(대표 양성주)도 논평을 내고 검찰의 추가 검증 요구에 우려를 나타냈다. 

제주다크투어는 “4·3희생자는 법률에 따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람”이라며 “희생자에서 제외할 경우 그러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좌익활동을 한 전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4·3희생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며 “‘4·3특별법’에 따르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희생자’의 범위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다른 희생자와 동일하게 재심 청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은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이지, 4·3 희생자의 사상과 삶을 검증하는 재판이 아니”라며 “검찰은 희생자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번복할 권한이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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