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명령제가 시행된지 2개월을 넘겼으나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비상품출하 등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8일 감귤유통명령제가 실시된후 지난 6일까지 70일간의 유통이행명령 점검실적결과 모두 410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내용별로는 비상품 감귤유통이 330건으로 80%를 차지했으며 품질관리미이행 39건, 출하신고미이행 26건, 강제착색 15건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주체별로는 상인단체가 61%인 25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아 감귤의 이미지를 흐리는 주체로 각인됐다.

그렇지만 농감협 직영선과장이 위반한 건수도 121건이나 돼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적발건수 410건중 도내 지역에서 적발된 것은 140건에 불과한 반면 다른 지방 농산물 공판장을 비롯한 유사 도매시장에서 적발된 건수는 270건으로 갑절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점검반은 지금까지 적발된 410건중 34%인 141건에 대해 7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을뿐 나머지는 절차를 밟고 있어 적발사항에 대한 처발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시중 유통이 금지된 비상품 감귤을 당근이나 감자 등의 포장상자에 넣어 다른 지방으로 반출하는 등 당혹스런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성탄절까지만 하더라도 300여건에 그쳤던 적발건수가 이후 12일만에 110건이나 발생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자리를 잡아가기는 커녕 오히려 위반사례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처럼 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시행 70일을 넘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은 커녕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행점검반은 10일까지 마산.전주 등 전국 16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위반행위 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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