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9일 10대 청소년을 여관으로 유인,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모군(19.제주시 용담동)을 구속했다.

고군은 지난 6월5일 오후 10시10분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A양(14.여)을 PC방에서 만나 PC방 사용요금 3000원을 대신 지불해 주고 A양을 여관으로 유인, 성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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