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2월21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4·3 수형인과 그 가족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주투데이DB)
지난 2020년 12월21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4·3 수형인과 그 가족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주투데이DB)

 

4·3 당시 일반재판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수형 희생자들도 직권재심으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10일 법무부장관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에 따른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 일반재심 수형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지시했다. 

현재 특별법에 따르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은 1948년 12월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3일부터 7월9일 사이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까지, 또는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에 기재된 수형인이다. 

다시 말해 불법적으로 진행됐던 ‘군사재판’(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수형인만 직권대심 청구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검찰에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설치됐으며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군사재판 수형인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 그 중 250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무부장관은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크므로 앞으로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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