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도동 소재 아파트 내 미화원 휴게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김재훈 기자)
제주시 이도동 소재 아파트 내 미화원 휴게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김재훈 기자)

18일 전국 사업체에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제주에는 법 적용이 제외된 2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이 밀집돼 있어 지자체가 도내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영훈 도정은 화북공단 노동자 공동휴게실 마련 등 도내 모든 사업장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확보해야 하는 휴게시설 공간은 최소면적 6㎡, 높이 2.1m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도와 습도, 조명, 환경 기준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취약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하지만 제주지역 사업장 대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조는 "기본적 휴식권 마저도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 이번 시행령으로 인해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제주지역의 절반 이상의 노동자는 온전한 휴게시설이 보장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초 발표된 제주지역 사업체조사 통계에 따르면 도내 전체 사업체의 97.2%는 20인 미만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체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규모는 전체 노동자의 63%"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휴식은 건강권을 위한 기본"이라면서 "근로기준법에서도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간 보장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시간을 보낼 적절한 시설이 없다면 반쪽짜리 보장"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실제 제주시 화북공단의 점심시간에는 휴게시설이 없거나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작업장 한 켠을 이용, 휴식을 취하거나 야외에서 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작은 사업장이 밀집된 도내 모든 사업장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가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모든 노동자의 일터에 제대로 된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필요하다

오늘부터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개정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주의 휴게시설 마련 의무가 명문화 된 것이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모든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을 모든 사업장을 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을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신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높은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등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제한했다. 올해 초 발표된 제주지역 사업체조사 통계표에 따르면 제주지역 전체 사업체의 97.2%는 20인 미만 사업장이며, 해당 사업체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규모는 전체 노동자의 63%에 달하고 있다. 기본적인 휴식권 마저도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 이번 시행령으로 인해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제주지역의 절반이상의 노동자는 온전한 휴게시설 보장이 어렵게 되었다. 휴식권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20인 미만 적용제외’는 폐지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휴식은 건강권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간 보장을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휴게시간을 보낼 적절한 시설이 없다면 휴식권의 보장은 반쪽에 머무르고 만다. 실제 제주시 화북공단의 점심시간에는 휴게시설이 없거나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작업장 한 켠을 이용하여 휴식을 취하거나 야외에서 쉬는 경우들이 확인된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작은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제주지역 모든 사업장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지자체가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 노동존중을 표방한 오영훈 도정이 앞장서서 화북공단에 ‘노동자 공동휴게실’ 마련 등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휴식권은 최소한의 인권이며, 휴게실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필수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정부는 가장 열악한 노동자를 배제하고, 이름뿐인 휴게시설을 만드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모든 노동자의 일터에 제대로 된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를 쟁취하며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2년 8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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