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전보건공단 제공)
(사진=안전보건공단 제공)

올해 제주 지역 건설업 사고사망 재해는 3건이다. 이중 2명(66%)이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대상 현장에서 발생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는 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업 중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착공하려는 사업주가 공사착공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 심사 및 확인을 받는 제도다.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제주 지역 건설 현장에서 올해 2건의 사망 사고가 발했다. 전국적으로도 7월 한 달 간 사망자 수가 전년 4명에서 9명으로 5명 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18일 공단 교육장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소장 대상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특별대책 마련 및 현장 집중 관리에 나섰다.

이번 특별대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민간발주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건설업체 본사(안전보건팀)에 자율점검을 요청하고,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시공 현장 등의 고위험 현장은 법정 점검 주기인 6개월 이내로 점검 주기를 단축하여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단 제주본부는 공사 현장소장과 물론 건설업체 본사와 발주자에게도 점검 결과를 통보해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점검과정에서 중대한 유해·위험요인 등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및 불시감독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단 제주지역본부 이준연 본부장은 “8월 특별대책 기간을 통해 건설현장 관계자 모두가 일터의 안전을 다시 한 번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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