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5일 오전 제주시 화북우체국 앞에서열린 집회. (사진=조수진 기자)
2019년 11월 15일 오전 제주시 화북우체국 앞에서열린 집회. (사진=조수진 기자)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제주지역본부는 우체국 집배원들의 현 업무강도가 반인권적이라면서 '겸배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2일 오후 5시 제주우정청 앞에서 겸배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겸배제도는 예를 들어 집배원 10명이 10개 구역을 맡아 나눠서 배달을 하고 있을 경우 1명이 연차 등의 이유로 빠졌을 때 다른 집배원들이 해당 구역을 맡아서 배달하는 제도다. 이 경우, 업무 강도의 증가가 불가피하다. 노조는 "제주집중국의 경우 최근 6개월 동안 겸배 없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 같은 업무 강도 증가는 사고 발생률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 제주지방우정청 소속의 사고자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45명이며, 제주지역 집배원들의 사고재해율은 약 5.5%이다. 안전보건공단이 밝힌 전국 평균 사고재해율 0.49%대비 약 11배 높다. 대체 인력 계획이 필요한 이유다.

노조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2020년 우정사업본부 사측과 노조 측이 집배원업무강도시스템 폐기를 합의했음에도, 사측에서 일반편지 2.1초·택배 30초 등 집배원의 업무를 초단위로 쪼개 필요 인력을 산정하는 일이 여전히 이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이 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합의 당시 ‘새로운 인력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기존의 제도를 활용한다는 문구가 삽입 됐다. 하지만 현재 2년이 지났는데도 집배원의 새로운 필요 인력 산정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새로운 인력기준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집배원들은 여전히 현장에서 집배업무강도를 기준으로 인력을 산출하여 고통 받고 있다. 또한, 집배원 유고시 우정사업본부는 대체인력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같은 팀원들이 동료의 배달구역을 고스란히 받아서 겸배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다른 기관의 경우 단 하루의 유고라도 대체 인력 계획이 있음에도 우정사업본부 집배원에게는 팀원의 빈자리까지 겸해서 배달하게 하는 잔인한 제도인 겸배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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