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전기차 충전소.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도 전기자동차활성화위원회는 8월 31일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구축한 개방형 전기차 충전요금을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각종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른 도민 가계 부담을 고려해 제주도가 구축한 개방형 전기차 충전요금을 올해 인상 없이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1kwh 당 292원인 충전요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 충전의 경우 320원/kwh(50kw 기준), 고속 충전은 340원/wh(100kw 기준)으로 상향된다.

지난 7월부터 한국전력이 전기차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 할인을 폐지하고 정상화한데 따라 환경부는 9월 1일부터 일반 충전의 경우(50kw) 1kwh 당 292.9원에서 324.4원으로, 고속 충전(100kw)은 309.1원/kwh에서 347.2원/kwh으로 각각 인상했다.

제주도는 이달 중 충전요금을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환경부 충전요금 인상 등을 비롯해 인상요인은 있지만, 위원회에서는 최근 가파른 소비자 물가 상승 등 도민부담 사항을 고려했다”며 “앞으로 도구축 충전기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요금 인상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개방형 충전기는 제주도 608기, 한국전력 521기, 환경부 337기, 민간충전사업자 3,785기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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