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쿰바당 해안사구(사진=제주자연의벗 제공)
▲ 설쿰바당 해안사구(사진=제주자연의벗 제공)

최근 환경적 가치가 조명되어온 제주도 내 일부 해안사구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409회 정례회에서 이 보전지역 변경안을 다루게 된다.

제주도가 제출한 이번 변경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의3에 따라 5년 주기로 실시하는 보전지역 정기조사와 학계, 전문가, 도의회, 환경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회의 및 현장 검증을 거쳐 변경안을 마련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이번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해안선 및 해안사구가 절대보전지역로 확대(증 186천㎡) 지정됐다. 또 해안지적  경계에서 내륙 20m 추가 상대보전지역 지정(증 43천㎡)하고 기존 시설물 입지지역에 대해서는 절대보전지역을 해제(감 6천㎡)하도록 했다.

또 하천구역 및 현장조사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했고(증 175천㎡), 오름 지역 내 경작지 등에 대해 절대보전지역을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18천㎡)하기도 했다.

용암동굴과 저류지의 경우는 세계유산본부에서 조사한 비지정동굴에 대한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했다. 재해방지를 위해 조성된 일부 저류지들에 대해서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관리보전 지역 변경안을 보면 생태계보전지구의 멸종위기야생생물(제주고사리삼 등) 발견지역은 1등급 증가(증 995천㎡)했고, 희귀·특산식물(백서향 등) 발견지역은 2등급 증가(증 16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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