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감귤 사용자는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고, 공동협약을 체결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제공)

제주감귤농협(조합장 송창구)이 노동조합 측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노조는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감귤 사용자는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고, 공동협약을 체결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지역 12개 농·축협과 노조는 2020년 9월 비정규직 휴가차별 철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공동 조사, 노조활동 보장, 질병휴가 보장 등 4개 항목에 대해 공동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중 10개 농·축협이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노조는 감귤농협 측이 개별교섭을 고집하며 도내 공동협약 체결을 거부했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또 노사는 2010년부터 성실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성실교섭의무는 노조와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서 성실하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단체협약은 노조와 사용자 간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적용할 법을 정하는 협정을 뜻한다.

그러나 노조는 송창구 제주감귤농협 조합장이 2017년부터 노사간 신의성실원칙 하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고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지난 5월 고용노동부를 통해 단체협약 위반을 시정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농협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농협 측은 지난 6월 단체협약 해지를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지난 7월 지회 조합원 74.8%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돌입을 의결했다.

노조는 "해당 단체협약은 2010년 노조 결성 이후 교섭과 투쟁,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면서 "사측의 해지통보는 노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없애는 것이자, 오랜 기간 걸쳐 유지된 노사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관계 파탄과 쟁의행위 돌입의 책임은 감귤농가와 노동자를 무시하고, 무능 경영과 전근대적 노사관계로 일관하고 있는 송창구 조합장에게 있다"고 일갈했다.

노조는 또 "쟁의행위 돌입 이후에도 당분간 감귤 유통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그 기간은 사측의 태도 변화에 있다. 이 같은 노조의 인내에도 사측이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몬다면,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감귤 사용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단체협약 해지 통보 철회와 공동협약 체결에 성실히 임하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감귤 수확철 출하를 앞둔 감귤농가의 피해와 직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는 비판과 책임추궁에 직면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전국협동조합노조는 전국 농협과 축협 노동자들로 구성된 산업별노동조합이다. 제주본부는 도내 감귤농협, 대정농협, 서귀포농협, 서귀포시축협, 성산일출봉농협, 안덕농협, 애월농협, 중문농협, 제주양돈농협, 제주축협, 하귀농협, 한림농협 등 12개 지회 및 1200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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