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청사.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경찰청 청사. (사진=제주투데이DB)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범죄가 4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지선과 관련된 선거사범 73명(37건)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9명(9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33명(8건)은 불송치됐다. 31명(20건)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범죄 유형을 보면 ▲기부행위 3명(3건) ▲부정선거 사전운동 9명(5건) ▲후보에 대한 비방 및 허위유포 33명(19건) ▲기타 29명(10건) 등이다.

이들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1일까지다.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따르면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다. 미국과 독일 등 해외의 경우보다 짧은 편이다. 다만, 범인이 도피했다면 3년까지 인정된다. 

한편, 대선 관련 선거사범의 경우 모두 19건이다. 경찰은 관련된 23명 중 10명(8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13명(11건)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12명 ▲금품수수 4명 ▲허위사실유포 2명 ▲선거폭력 2명 ▲사전선거운동 1명 ▲기타 2명 순으로 조사됐다.

이 중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및 수사의뢰 사건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소·고발 2건, 신고.진정 8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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