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교육조례안을 대표발의안 송창권 의원(사진=제주투데이 DB)
죽음교육조례안을 대표발의안 송창권 의원(사진=제주투데이 DB)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에 관한 교육 지원 조례안이 재발의 됐다. 죽음교육지원조례는 지난 2021년 11월 발의되었다 상임위 문턱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11대 의회 임기가 만료되며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조례안 발의 당시 공론화 부재에 대한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송창권 의원은 지난 달 '죽음 교육 조례'에 대한 워크숍을 주관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밟으며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409회 정례회에 다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죽음교육을 "학생 개개인이 죽음의 절대성, 보편성, 일상성, 우발적 발생 가능성 등 죽음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개개인이 죽음의 본질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함양시키는 죽음교육 지원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교양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제주도 교육감이 죽음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행정 및 재정 지원으로 하도록 하고, 죽음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26일 죽음교육조례 관련 워크숍 열고 찬반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 죽음교육 교사는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아동의 교육 영역에서 회피하지 말고  삶의 일부분으로서 반드시 공교육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측은 교사 교육, 교육과정의 표준화 및 검증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학교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당시 워크숍을 주관한 송 의원은 교육청이 죽음교육과 관련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죽음교육 시행을 위해 필요한 학교급별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 내용과 교직원 교육, 등 교육청 차원의 준비를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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