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9일 도절질의에 나선 송창권 위원장. (사진=제주도의회)
2022년 9월 19일 도절질의에 나선 송창권 위원장.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가 가축분뇨 처리 기준을 강화했지만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서는 민간에서 설치한 정화수 방류시설까지 기준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민선 8기 제주도정에 대한 첫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더불어민주당)은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 관리를 민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송창권 의원은 지난 6월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두고 "분뇨 처리 관련 조례를 전면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하면서도 이때 제가 한 발 물러선 것이 있다"면서 "공공처리시설의 경우 배출수 수질기준이 강화됐지만 (현장 저항이 있어) 양돈 농가 등 민간이 설치한 정화시설 처리 기준은 강화하지 못했다. 그러나 양돈 농가를 중심으로 민간 시설까지 강화해야 해양 생태계를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9월 19일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지사. (사진=제주도의회)
2022년 9월 19일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지사. (사진=제주도의회)

이에 오영훈 지사는 "추석 연휴 때 JIBS 다큐멘터리 '바다의 역습'을 보면서 지하수와 바다 오염에 대해 더 크게 각성하지 않으면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는 없다고 느꼈다"면서 "도내 민간시설의 경우 24개소가 있다고 알고 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이에 송창권 의원은 이날 수산물 양식장 방류수 수질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육상 수조식 양식 산업이 지역경제의 성장과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것이 사실이지만, 양식장 배출수에 의한 연안 환경오염문제 또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인 육상 양식시설은 넓은 부지와 다량의 해수를 이용한 사육방식으로 배출수량이 막대하고, 오염물질 배출농도 변화 폭이 크다. 

특히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료 공급 경로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미섭취사료와 대사 작용 중 소화하지 못한 영양분, 어분, 뇨 등에 의해 수질이 오염된다. 

이에 송창권 의원은 "가축분뇨로 인한 토질오염이나 악취 발생 문제도 심각하지만, 육상에 설치한 수산물 양식장으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 역시 심각하다"면서 "육상 양식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해당사자들 반발로 논란 많을 것으로 안다. 현장 이야기 듣어가면서 단계별로 이끌어 나가면서 연안 바다를 오염으로부터 함께 지켜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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