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지역 A건설업체 등은 28일 오후 7시 우도나눔쉼터에서 '우도 해상 케이블카 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사진=박지희 기자)
우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지역 A건설업체 등은 28일 오후 7시 우도나눔쉼터에서 '우도 해상 케이블카 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사진=박지희 기자)

국내 최장 길이로 계획됐던 제주 우도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제주도는 지난 6월 전남지역 건설업체 ㈜한백종합건설과 ㈜고현종합건설, ㈜유신 등이 제출한 ‘제주우도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신청’을 최종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1185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와 구좌읍 종달리 경계에 있는 해안과 우도면 천진항까지 4.53km 구간을 케이블카로 연결하는 내용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우도에 전국 최장거리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셈이었다.

사업자는 이를 위해 우도면 천진항에 지상 2층 높이의 지주 2개와 해상에 지주 6개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또 시·종점부 승강장을 건설하고, 승객용 캐빈 66대를 운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우도. (사진=제주투데이DB)
▲우도. (사진=제주투데이DB)

도는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인 사업예정지에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점을 내세웠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358조 ‘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7조 1항 2호에 따르면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부득이한 공공시설 이외의 시설 설치 행위는 제한된다.

사업자는 도에 "케이블카는 공공시설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섬과 우도 간에 도항선, 항구 등 교통시설이 이미 갖춰져 주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아울러 사업 신청자가 사업예정지에 대한 소유권을 50% 이상 확보하지 못한 점도 짚었다. '제주도 개발사업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기준’ 1항 2호에 따르면 사업 신청자는 개발사업 대상 부지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주도는 도시·건축, 교통, 환경, 농업, 수산·해양, 문화재 관련 부서들이 모여 총 2회에 걸쳐 검토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앞으로도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에서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좌초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라온랜드는 2010년 320억원을 들여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부터 비양도를 잇는 1.9km 규모 관광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심의 동의안을 심사 보류, 사업은 무산됐다.

해당 사업자는 도가 사업예정지 지정을 해제한 후 2년 뒤인 2013년 같은 내용의 사업을 재추진했다. 그러나 도는 또다시 경관 훼손 우려와 사업 타당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 신청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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