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 409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열린 도정질문에서 답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 409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열린 도정질문에서 답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분법하는 등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일 제주도의회 제409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오영훈 지사는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권 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민선8기 도민도정 정책과제 8번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미래비전 재설정' 목표가 국제자유도시 대신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제주사회로의 전환”이라며 “국제자유도시를 폐기한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 지사는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 현재 시대정신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미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대전환의 시대에 들어섰고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다.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자유도시는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과 기업활동을 최대한 자유롭게 하기 위해 지정한 특별도시이다. 외국인들의 출입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다양한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사람'이 아닌 '자본'만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를 그대로 반영한 정책이다. 

제주에선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생겨나면서 본격화됐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도특별법과 통합돼 지금의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이후 제주에선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땅값 상승과 환경 파괴 등으로 이어져 도민의 삶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에선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가치 등 37개 단체 및 정당은 지난해 6월22일 오전 9시30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앞에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식을 가졌다. (사진=박소희 기자)
제주가치 등 37개 단체 및 정당은 지난해 6월22일 오전 9시30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앞에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식을 가졌다. (사진=박소희 기자)

이를 두고 오 지사는 “대한민국 개별 법률 중 가장 방대한 조문을 가진 법률인데다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눠져 있다”며 “그 법체계가 맞는 것인지, 이런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특별법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분법을 포함한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며 “지금은 구상 단계에 있고 향후 어떤 제도적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한 의원이 “4년 임기 내 도민 공론화가 가능하겠느냐”고 묻자 오 지사는 “가능하다”며 “제주도를 규정하는 법체계라고 한다면 당연히 도민 공감대를 이루면서 진행해야 한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 결론이 나오면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비전과 관련한 논의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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