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고의숙 교육의원이 제주도의회 제409회 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열린 도정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1일 고의숙 교육의원이 제주도의회 제409회 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열린 도정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최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실상 부적격 결론을 낸 행정시장 후보자들이 그대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일자 도덕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후보는 인사청문 전에 탈락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의회는 정책 검증에만 집중해 본연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다. 

21일 제주도의회 제409회 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인사 검증을 공개(정책 검증)와 비공개(도덕성 검증)로 투트랙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 의원은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시스템과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민선 8기 도정이 공정한 인사 과정을 얼마나 구현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정무직 인사의 경우 지금까지 경험하고 확인했던 인사를 중심으로 해왔고 도민의 눈높이에 모자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산하 기관장이나 개방형 직위는 앞으로 1년여, 길게는 2년여에 걸쳐 진행될 상황이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도민들은 지금 당장 변화가 절실하다”며 “‘이건 좀 아니다’ 생각했던 건 최근 인사청문회였다. 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무력하게 하는 임명 과정을 보면서 ‘왜 이전의 인사청문회를 답습하는가’라는 실망이 앞섰다”라고 지적했다. 

21일 오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 제409회 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열린 도정질문에서 답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1일 오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 제409회 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열린 도정질문에서 답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이에 오 지사는 법과 제도에 따라 인사 절차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한 점은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오 지사는 “공무원 임명과 관련해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제주특별법에 규정이 있고 행정시장 관련해선 도의회 회의규칙에 의거해 진행했다”며 “인사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선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최근 도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법 위반 여부나 전과기록을 확인하는 절차를 하고 있지만 도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선 다른 정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 같다”며 “예를 들어 농지를 갖고 있다면 농지가 어떤 상황인지 체크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이 없다. 국회에 공공부문 인사 검증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이 올라가 있는데 제주특별법도 연계해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고 의원은 “투트랙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제안한다”며 “하나는 도가 비공개로 사전에 도덕성 검증 기준을 마련해 부합하지 않으면 바로 탈락시키는 구조를 만들자. 도민이 합의하는 기준과 지표를 만들고 배심원을 둬서 사전에 통과하지 못한 후보는 인사청문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의회는 인사청문회 기본적인 정신에 맞게 정책 검증에 주력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이 가진 긍정적인 기능을 도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며 “제주도가 (국내에서)선도적으로 인사청문 절차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지사는 “과도한 도덕성 문제 제기 때문에 좋은 전문가를 모시기 어려운 점도 상존한다”면서도 “상설정책협의에 따라 도덕성 문제를 검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좋은 개선 방안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