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지정 제도 변화에 따른 제주지역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발췌
여성친화도시 지정 제도 변화에 따른 제주지역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발췌

여성친화도시 지정 제도가 올해부터 개편되면서 필수지표에 추가된 '여성일자리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의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해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지원 확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를 말한다.

제주도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2011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 간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지정기간이 만료되면서 여성가족부가 올해 개편한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민무숙)이 26일 발간한 '여성친화도시 지정 제도 변화에 따른 제주지역 대응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이해응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친화도시로 다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필수지표에 추가된 '여성일자리 협의체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세운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는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로 모든 영역에서의 성평등 실현이다.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5대 목표별 대표 사업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어 정부 기준에 "상당부분을 충족할 수 있다"지만 기존 종합평가가 지표별 평가 체계로 전환되면서 필수지표 중 하나인 '여성 일자리 협의체 구성'은 "시급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여가원 측 설명이다. 

또한 그간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기초자치단체 단위 중심으로 추진돼 왔지만 제도 개편으로 광역자치단체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는 여성가족부 2022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분석, 단기·중장기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별 총 10명의 전문가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지정 심사지표에 따른 제주지역 현황을 진단하고 분석했다. 

단기 대응 과제로는 △여성친화도시 추진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필수/선택 지표별 사업 보완, △3차 기본계획 정립, △성평등마을사업 2단계 추진, △민선 8기 도정 사업 접목 추진 등을 제안했다. 

중장기 대응 과제로는 △도·행정시 전달체계 구축·운영, △행정시별 도민참여단 구성·운영, △성평등 평화도시 정책 포럼 운영, △여성친화도시 조례 개정, △제주성평등지수 개발 등의 구상을 내놨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원장은 "본 연구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제도 개편과 민선8기 도정 출범 시점에 진행된 것으로 시기적절하고 의미가 크다"면서 "제주의 성평등 평화도시 실현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제도 변화에 따른 제주지역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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