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녹색전환연구소)
(이미지=녹색전환연구소)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부터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도시건설국을 포함한 6개 국에 먼저 적용하고 법적 근간이 마련되면 추후 전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시범 운영되는 기후예산제는 환경보전국, 미래전략국,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농수축식품국, 해양수산국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1억원 이상 사업에 적용된다. 

세부 사업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평가해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에는 힘을 싣고,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정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실재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제주기후위기정의행진(사진=김재훈 기자)
제주기후위기정의행진(사진=김재훈 기자)

6개 국은 온실가스 배출 영향에 따라 세부사업을 4개 유형(감축·배출·혼합·중립)중 하나로 분류한다.

해당 사업이 감축이나 배출 사업에 해당하면 환경보전국와 전문가가 타당성 검토(9~10월)를 하면, 해당 실국은 제주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후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자체 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편성지침(안)'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기후예산서가 확정되면 예산담당부서(예산담당관)에 제출해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법적 구속력이 없어 반영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탄소중립법 재정에 따라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이 개정돼 내년도 국가 예산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됐지만 재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개정은 아직까지 국회 계류중이라서다. 

따라서 제주도 전체 예산에 기후예산제 도입을 의무화하려면 두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 오영훈 도지사가 기후예산제 도입을 도정 과제로 설정, 대상 부처는 세부 사업에 대한 기후예산서 작성이 불가피하다. 

제주기후위기정의행진(사진=김재훈 기자)
제주기후위기정의행진(사진=김재훈 기자)

제주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예산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총 653개 사업 중 135개 사업이 감축사업, 18개 사업이 배출사업으로 분류됐다.

따라서 전체 사업중 23%에 해당하는 사업은 내년에 기후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복합과 중립에 해당하는 사업은 각각 5개, 495개로 총 500개 사업은 미작성 대상으로 평가했다. 

온실가스를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 '감축사업'은 감축효과를 산정해 사업을 확대하거나 예산 편성에 우선순위로 고려한다. 

또한 '배출사업'은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상쇄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예컨대 녹지조성, 재생에너지 전환 등 '기후친화사업'은 예산 편성에 우선 반영한다. 반면 내연기관 자동차 구매,  도로 건설, 건물 신축 등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기후부정영향사업'은 저감 방안을 모색한 예산안을 제출해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해야 한다.

제주도의 경우 감축·배출이 모두 발생하는 '혼합사업'과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중립사업'은 기후예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기후예산제를 앞서 도입한 서울시는 '혼합사업'도 기후예산서 작성 대상이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기후예산제 운영 방식이 다르다.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 감축 사업에 한정 해 기후예산제를 도입하기도 했다"면서 "혼합사업의 경우 산정 방식이 복잡해 이번에 감축과 배출 부분에 먼저 도입 후 이를 토대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최종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쉽지 않지만 기후변화 대응은 피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대전 대덕구를 시작으로 서울, 경기, 경남에서만 올해 예산부터 기후예산제 시범 운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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