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부득이 자동차 검사를 기간 내 받지 못할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11일 "자동차 검사를 기간 내 받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종·용도·차령에 따라 6개월~2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전·후로 31일 이내에 검사받아야 한다.

검사기간을 경과할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경과 시에는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사고 발생 또는 장기간의 정비 등 자동차 운행이 불가한 사유로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제도가 마련돼 있다.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검사기간 내 자동차 소유주가 필요 서류를 지참해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검사기간연장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이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