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일어난 도 수탁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4일 제4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복지관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그는 "근로기준법 76조 2항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근로자가 직장에서 지휘·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적 적정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로 규정한다"면서 "폭언형과 강요형, 조롱형, 따돌림형, 상전형 등 유형도 많다. 그런데 이 복지관 한 곳에서 나온 언어폭력은 모든 유형에 해당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른 곳도 아니고 도에서 위탁을 준 수탁기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서 "또한 11대 도의회에서 이미 관련 감사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보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

또 "도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대면감사를 한번도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11대 도의회에서도 서류감사보다 대면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만 해도 민원건수가 8건이다. 도는 '지도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지속 감독하겠다'고 했지만 따로 취한 조치가 없다"면서 "이건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도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확실히 해야한다. 그런데도 감독을 어디까지 해야할지 모른다고 하면 해당 복지관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서 "행정이 예산만 주고 '나몰라라' 하면 직장내 괴롭힘과 인권침해, 상사의 갑질 등의 피해자는 어떻게 호소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사회복지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현 도정은 복지예산을 더 늘리겠다고 하지만 이런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겠느냐"면서 "위탁을 준 도가 대면조사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충분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구만섭 도 행정부지사는 "위탁자로서 유감이다. 수탁기관에 대해 갑질 형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도에서 협약서 등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다"

그는 "아마 실무자들은 위탁자와 수탁자 관계에서의 업무 범위에 관한 관리 감독이 본인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실상 단체가 해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자도 점검을 하는 등 관리 형태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면감사에 대해서도 직원들과 상의, 원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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