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도시 전경. (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홈페이지)
영어교육도시 전경. (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홈페이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도유지를 무상 증여받아 영어교육도시를 운영하면서 지역상생협약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손해배상 청구 주장까지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4일 제410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진행, 이같은 내용을 질타했다. 

영어교육도시내 도유지는 전체면적의 55%로 제주특별법 제222조(공유재산 무상양어 등)에 따른 무상양여 협약(도-JDC)체결을 통해 무상 증여 받았다. 

JDC는 2017년 ‘테마 스트리트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상생 방안으로 농수축산 판매장·문화체육시설·주차장 조성 등을 약속했지만 농수축산 판매장은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문화체육시설과 주차장 면적도 축소됐다. 

자료=도의회
자료=도의회

처음 고시된 문화체육시설 면적은 5만6207평이었지만 현재  4114평으로 4.9%에서 1.7%로 줄었다. 

1만9023평(1.7%)이던 주차장은 1만1011평(1%)으로 감소, 등하교시 주차난 문제도 심각해진 상태.

이에 현길호 의원(조천읍/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이 이익을 보는 구조가 아니라 JDC가 이익을 보는 구조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는데 "공공의 이익에 털끝만큼이라도 관심이 있냐"고 물었다. 

지금껏 상생협약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영어교육도시 담당자는 "JDC에서 추진을 안하고 있어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길호 의원은 "자치행적국(소관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JDC 관계자를 소환했다. 

2022년 10월 24일 행정자치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현길홍 의원 (사진=도의회)
2022년 10월 24일 행정자치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현길홍 의원 (사진=도의회)

오후 행감에 참석한 JDC 관계자는 농산물 판매장이 영어교육도시 내 근린생활시설에 자리해 차량 진입 허용이 안되고 있어 '제주영어교육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도의원들은 JDC가 진행한 주민지원사업은 축제 지원 등 일회성 사업이 대부분이고 정작 필요한 주민소득 사업과 주차장 조성 등에는 "법적 근거를 마련중"이라는 핑계로 "15년 째 손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성용(안덕면/더불어민주당)의원은 농수축산판매장을 조성하지 않을 시 JDC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영어교육도시에 무상 증여된 땅을 회수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도민에 세금으로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타도 이어졌다. 

문제는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 

2009년 맺은 도유지 무상양여 협약서에 따르면 JDC는 무상으로 양여받은 도유지를 도시개발사업 종료 후 10년 이내 분양 또는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도유지를 '제주자치도'에 환수시켜야 하지만 개발사업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환수 조치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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