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메인 이미지. (그래픽=박소희 기자)
지방선거 메인 이미지. (그래픽=박소희 기자)

제주지역 모 교육감 후보 선거 관계자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 내역 검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있는 사실들이 추가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앞서 지난 10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선거사무원 1명을 고발조치한 바 있으며 다른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추가 고발했다. 

해당 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는 6·1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2인에게 총 80만원의 선거사무원 수당을 법정 한도액을 초과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선거사무원 B씨는 신고된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통장에서 선거사무원 이동차량 유류비 등 총 220만원을 지출한 혐의가 있다.

아울러,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실비 등을 초과 수령한 선거사무관계자 2인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에 한해서만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원이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보자 선거비용은 신고된 회계책임자만이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 지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제주도 선관위는 이외에도 지방선거에 출마한 2명의 후보자와 선거 사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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