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과 추념광장에서 봉행된 가운데 어린이가 행방불명인표석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과 추념광장에서 봉행된 가운데 어린이가 행방불명인표석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등에 4·3을 기술할 근거가 제외하는 교육과정을 행정예고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인 지 일주일 여만에 제주도교육청이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 제주4·3을 담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검토한 결과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해설'이 삭제하면서 한국사 교과서 등에 4·3을 기술할 근거가 제외될 우려가 있어 제주 지역 사회의 반발을 샀다.

4·3은 지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고등학교 한국사 학습요소로 포함되었다. 반드시 다뤄야 할 학습요소로 2020년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8종 모두에 기술되고 있다. 교육부의 행정예고대로 학습요소에 4·3을 담지 않으면 이들 교과서에서 4·3을 반드시 다룰 필요가 없어진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행정예고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을 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4·3평화재단과 관련 단체, 제주도의회, 제주역사 교사 모임 등 도내외에서 교육부의 행정예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4·3 교육이 후퇴하게 된다는 우려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부에 성취기준 해설에 제주4·3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4·3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통해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으로 공식적으로 정리되었다. 따라서 한국사 수업에서 반드시 4·3사건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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