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 29개는 30일 오전 제주항 6부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 29개는 30일 오전 제주항 6부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고,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지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박지희 기자)

정부가 총파업 이레째를 맞은 화물연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 29개는 30일 오전 제주항 6부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고,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지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지 7일째되는 날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전날인 29일 화물연대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제도 도입 이후 18년만에 처음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시멘트업 운수종사자에 우선 적용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운수종사자 등은 이에 따라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 29개는 30일 오전 제주항 6부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 29개는 30일 오전 제주항 6부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고,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지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박지희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 29개는 30일 오전 제주항 6부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 29개는 30일 오전 제주항 6부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고,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지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박지희 기자)

이들 단체는 이를 두고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을 가로막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은 지난 6월 파국 직전 어렵사리 합의한 내용을 윤석열 정부가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미 예상된 결과"라면서 "국토부는 5개월이 지나도록 합의의 실행을 위한 대화는 외면한 채 시간만 보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 "업무개시명령제도는 학계에서도 지적하듯이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면서 "2004년 제정 이후 단 한번도 발동된 적이 없었던 이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위기라는 말로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노동자들이 파업만 하면 반복돼 온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게 요구한다. 국민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화물연대의 요구에 화답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만약 탄압을 계속한다면 윤석열 정부를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책임지지 않는 정부로 규정하고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지 이레째 접어든 가운데,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제주항 6부두 앞에 걸려있다.(사진=박지희 기자)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지 이레째 접어든 가운데,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제주항 6부두 앞에 걸려있다.(사진=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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