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자료사진 (제주투데이DB)
제주시청 전경 자료사진 (제주투데이DB)

제주시(시장 강병삼)는 올해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최초 1회 신청하면 지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중 추가 신청·접수를 추진, 현재 4317명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의 피해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은 없다. 

가입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07.6.30. 이전 출생자) 장애인 중 올해 6월 30일 이전 등록된 중증 장애인 9448명이다.

보장기간은 지난 7월1일부터 2023년 7월1일(365일)이다.

지원되는 상해보험은 상해로 인한 사망, 골절 및 휴유장해 발생 등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상해로 인한 골절보장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고, 골절수술위로금, 화상발생위로금의 보장을 추가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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