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타운 (사진=박소희 기자)
헬스케어타운 (사진=박소희 기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한 헬스케어타운 등 16개 사업장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조사계획’에 따라 도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67개소를 점검, 적발된 사업장 16곳에 이행조치를 요구해 시정이 완료됐다고 12일 밝혔다. 

위반 업소는 한라산 컨트리클럽, 헬스케어타운,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등으로 골프장 1건, 관광개발사업 5건, 기타사업 10건이 적발됐다. 

이들은 △변경협의 등 절차이행 △침사지, 비점오염물질 등 시설 및 저감대책 △수질조사 협의내용 이행 △증빙 및 현황자료 제시 미흡 등을 위반했다.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51개 사업장(121건)에는 권고 조치를 내렸다.  

최근 3년 간 신규사업 증가 추세로 사후관리조사 대상은 2020년 54개소, 2021년 57개소, 2022년 67개소로 지난해 비해 17% 증가했다.

또한 권고건수도 지난해 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작년 이행조치 요구 사업장 및 오수처리시설 자체 운영사업장 19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도 병행, 오수처리시설 10개소가 법적 기준치 보다 평균 10% 이내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9개소도 협의내용 이행조치 의무를 준수하고 있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7일 2022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한 ㈜동국개발의 스프링데일 골프&리조트, ㈜요석산업의 토석채취 확장사업 2개소를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해 ‘친환경관리 우수사업장’ 인증패를 수여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는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 교육 및 간담회를 열고 평가의 내실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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