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노동자.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주투데이DB)
공사노동자.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주투데이DB)

노사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제주지역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은 ‘저임금·장시간 노동, 노조파괴’의 노동개악 완결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전날인 12일 현재 주(週) 단위로 적용되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최장 연(年)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권고문을 내놨다.

정부가 이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권고문의 핵심은 1주 단위로만 할 수 있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를 월(1개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12개월)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다. 현재 기준 주당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를 월 단위로 관리하면 월 5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월’ 이상으로 정할 때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로제)의 기간과 업종을 늘릴 것도 주문했다.

연구회는 아울러 국내 임금체계 개편 방향도 내놨다. 근무 연수에 따라 호봉이 올라가는 연공급제를 줄이고 이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자는 것이 골자다.

민주노총 제주지부는 이를 두고 "노동시간과 임금체계에 대한 총체적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단체는 "연구회는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 시간 선택권 부여'라는 미명으로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 지옥’으로 내모는 근로 시간 연장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특정 직종 직군의 근로시간제 도입’에서는 ‘해당 부문의 근로자 의견 반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조합과의 초과 노동 합의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으로 노동자들의 연장·야간·휴일 노동 등 시간 외 근무 등에 대해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해주는 ‘임금체불 합법화’ 정책도 포함됐다"면서 "게다가 ‘업종·소득·노동형태’별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적용을 달리해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더욱 획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노동개악안은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노사 합의를 존중할 다양한 법제 개선방안, 노사 자치 원칙 정착 및 제도개선, 노동조합 설립·운영 및 단체교섭 구조 변경, 대체 근로자용 범위 및 사업장 점거 제한, 근로자대표제, 취업규칙 제도 법 또는 제도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기존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무력화하는 노동조합 파괴를 기획·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정권의 이번 노동개악안은‘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이라는 이름만 빌렸다"면서 "역대 정권의 노동개악안 중 최악의 노동개악안만 모아놓은 총체적 노동개악안이자, 노동자들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자본 천국, 노동 지옥’으로 향하는 서막의 전주곡"이라고 피력했다.

민주노총 제주지부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해야할 일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라고 제시했다. 간접고용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손배가압류로 이어지는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이미 기울어진 노동격차를 해소하고 평등한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정권도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성공한 정권은 없었다"면서 "만약 윤석열 정권이 노동개악을 강행해 나선다면 민주노총은 110만명의 조합원과 함께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에 결연히 떨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탄압’이 있는 곳에 언제나 ‘항쟁’이 있었음을 윤석열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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