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411회 2차 정례회 1차 회의에서 한동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행정자치위원회 411회 2차 정례회 1차 회의에서 한동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이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 이 지난 7월 주요업무보고에서 제안한 ‘청년실패보장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수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형 청년보장제 실현을 위한 청년기본계획에 반영되고, 내년도 예산안에 7억원이 편성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청년실패보장제’는 창업 청년들의 폐업시 대출금 일시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청년의 폐업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하는 정책 전환을 통해 청년의 실패 또한 보장하는 제도다.

과거 국비로 지원됐지만 올해 일몰돼 2023년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발표된 제주형 청년보장제 기본계획(안)에 반영, 2023년 본예산에 7억원이 편성됐다. 

현행 폐업사업자 만기도래시 원리금 즉시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만 이번에 반영된 실패보장제(브릿지보증)는 폐업사업자 만기도래시 ‘브릿지 보증’으로 연계하여 분할상환 유도(5년 이내)하고 있다.

상환 부담 완화, 재기 기회 제공 및 기존 대출금의 정상 상환 유도를 위해 업체가 폐업한 경우에도 지속해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동수 의원은 “제주형 청년보장제의 구체적 계획이 발표됨에 있어 ‘청년실패보장제’가 도입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실패’라는 영역 이외에도 실제로 청년들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정책설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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