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평균 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2023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의 사업대상자 및 목표관리 기준가격이 확정됐다.

제주도는 내년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의 대상자와 기준 가격을 확정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가 밝힌 사업 물량은 총 1241농가·7만6935톤으로 품목별로 당근 388농가·2만1409톤, 양배추 385농가·4만8813톤, 브로콜리 468농가·6713톤이다.

품목별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농촌진흥청의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와 지역농협별 제주에서 서울 가락시장까지의 ‘최근 유통비’를 감안하여 확정하였다.

품목별로는 당근 892원/㎏, 양배추 620원/㎏, 브로콜리 2234원/㎏ 으로 2022년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평균 19.5% 상승한 가격으로 확정했다.

도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품목별로 주 출하기 월별 시장 평균 가격을 조사․분석하고 5월 최종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대상자는 주 출하기 가격 하락 등 수급 불안 시에는 출하조절 등 수급조절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월별 시장 평균 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 시 차액의 90%를 지원하는데, 이때에도 비규격품 출하를 억제하기 위해 최저기준가격(목표관리 기준가격의 75%)까지만 보전하게 된다.

한편,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21년 양배추를 대상으로 첫 발령돼 214농가에 14억66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당근과 양배추 2개 품목에 발령돼 444농가에 10억8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경영비 증가 등에 따라 목표관리 기준가격 현실화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포함한 여러 제도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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