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언론통제와 도민 알 권리 침해 논란이 있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언론취재 동향 보고 지침이 결국 변경됐다.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주도가 모든 부서와 산하 기관에 언론취재 동향을 즉시 보고하라는 지침이 내린 사실이 드러나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제주도기자협회,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제주도청출입기자단 등으로부터 지침 철회와 책임자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이 잇따랐다. 

결국 19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영훈 지사는 “그런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신속하게 갈등 상황을 보고하라는 지시에 대해 담당부서가 과잉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오늘 중으로 지침을 바로 잡을 것”이라는 오 지사의 답에 따라 담당 부서는 기존 ‘언론 취재사안 등 신속 보고체계 운영 계획’에서 ‘선제적 갈등관리체계 운영계획’으로 명칭을 바꾼 지침을 모든 부서에 전달했다. 

바뀐 지침을 들여다보면 ‘보고’라는 단어는 ‘공유’로 변경되고 보고(공유) 대상 중 ‘언론사 취재 사안’은 빠졌다. 보고(공유)체계는 도지사에게까지 보고하는 라인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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