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박스 자료사진(출처=픽사베이)
택배 박스 자료사진(출처=픽사베이)

제주지역 농가 유통비 경감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를 지원한다. 

제주시(시장 강병삼)는 5일 코로나 이후 직거래 판매 급증으로 농산물 물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2023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을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도외 직거래 판매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지원금액은 농산물 택배 박스(1건)당 2500원(농가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구비해 2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는 2월 중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확정할 방침이며, 농가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 확인 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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