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전경. (제주투데이=DB)
제주지방검찰청 전경. (제주투데이=DB)

제주도내에서 주차된 차량 내 물품을 훔치고, 무면혀 운전을 벌인 중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경찰관을 때리는 등의 범행을 이어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6일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중학생 A·B·C(15)군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D(15)군 등 공범인 중학생 5명과 관련한 사건은 제주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말부터 12월 초까지 제주국제공항 주차장과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 타운하우스 등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돼 있는 차량들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고, 4300만원 상당의 차량 내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8시 15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난폭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구속된 중학생 3명의 경우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자신이 소년범이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사회·제도적 배려를 악용하거나, 법을 과도하게 경시했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범죄전력과 범행횟수, 가담 정도가 낮은 중학생들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통해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향후 이러한 범죄를 모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협의, 소년들을 지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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