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교육을 하면 보통 1~2시간 밖에 안 되고, 교육을 하는 업체도 너무 여러 군데입니다. 짧게 교육하는 곳에서는 당연히 계약서 작성은 무시되는 게 관행이고, 관련 경력을 위해 경력증명서 발급을 업체에 요구하기도 사실 어렵네요.” -강사 A씨-

“실제 상담이 이루어지기로 했던 날에도 시작하기 직전에 통보하거나, 심지어는 학교에 도착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 학생이 오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학교 까지 가는데 시간 및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연 히 보상은 전혀 없었고요.” -상담사 B씨- 

“방과후수업의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수업 분야별 관련 커뮤니티나 단체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나 강사 전체를 위해 지원조직은 없고 교육청에서 방과후강사를 관리 한다고는 하지만 체계적이지 않아서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담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방과후 강사 C씨- 

“업체별로 완벽히 프리랜서로 인지하여 계약금액이나 업무범위만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업무시간이 정해지거나 이에 따른 업무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세일즈를 중시하는 업체에서는 영업에 대한 압박도 많이 주고요” -헬스트레이너 D씨- 

“고용보험의 가입을 위해서는 여행사에서 계약사항에 대해 확인해 주어야 하는데, 여행사 측에서 계약서 작성을 안 해주는 경우도 많고, 관광 비수기에는 어쩔 수 없이 쇼핑커미션의 저가 패키지가 만행하면서 가이드비가 책정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쇼핑커미션은 현 금거래로 진행되면서 세금의 신고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요.” -여행가이드 E씨-

“하루 24시간 일하다 보니 식사를 병원에서 해결해야 하지만 적은 수당도 수당이지만 점심 식사조차도 제공하지 않으며, 도시락을 가지고 오더라도 병실 안에서 먹지 못하게 하면서 별도 식사를 할 수 있는 휴게공간도 제공하지 않아요.” -간병인 F씨

노동시장 다변화로 늘어나는 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주사회 안전망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와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실태조사 및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연구'를 지난 12월 내놨다. 

연구팀은 프리랜서 노동자 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 제주지역 프리랜서 노동자 52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이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방과후강사 수당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 제공)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이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방과후강사 수당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 제공)

조사대상은 교육, 여가, 판매, 서비스, 기타 직군으로 나눴으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직종별 5명 내외 노동자를 대상으로 총 6차례에 걸쳐 심층인터뷰도 진행했다. 

연구팀은 이를 토대로 프리랜서 노동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해 연매출 규모에 따라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세 의무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종속성이 보이는 프리랜서 사업장에서는 고용과 산재보험이 꼭 적용될 수 있도록 가입 조건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소득보장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소득 충격 발생 시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방안 뿐 아니라 이·전직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연계 필요성도 강조했다. 

더불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영세업장과 저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프리랜서 노동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노동시장 변화로 전체 노동자 가운데 프리랜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프리랜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이들에 대한 법적·통계적 규정 고민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형태에 따른 프리랜서 노동자 지위 (보고서 발췌)
근로형태에 따른 프리랜서 노동자 지위 (보고서 발췌)

#방과후 강사 등 교육직군 프리랜서들이 바라는 정책들

인터뷰 진행 결과 교육 직군 프리랜서 강사들을 위해서는 경력 관리 공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거래 업체가 다양한데다 초단 시간 업무가 많아 경력 인정도 어려웠으며 경력 관리 역시 안 되고 있어서다. 

한 상담사는 “표준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클래스로 연계해 진행되지 않은 상담의 경우 담당교사 재량에 의해 1회성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실제 일을 한 것에 대한 증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또 “구두계약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일방적 취소도 비일비재하며 일방적 취소에 따른 보상은 전혀 없다”고도 토로했다. 

전체 방과후 강사를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전담 조직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교육청에서 방과후강사를 관리 한다고는 하지만 방과후 수업의 경우 범위가 넓어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헬스트레이너들이 바라는 정책들

헬스트레이너의 경우 표준계약서 마련 및 활용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트레이너는 “업체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트레이너 업무만 맡기는 경우도 있고, 업무범위에 세일즈가 포함된 경우도 있는 등 계약내용이 모두 다르다.”고 했다. 

또 근로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업무시간이 정해지고 업무지시를 받는 헬스트레이너도 많지만 소속 업체 관리는 소홀한 점도 지적됐다. 

다른 트레이너는 “세일즈를 중시하고 실적 압박을 주는 업체의 경우 헬스트레이너를 직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매출로 보다 보니 젋은 친구들은 헬스트레이너를 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행가이드들이 바라는 정책들

제주지역 여행가이드들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질 가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업장 확인이 제대로 안 되거나 소득이 일정치 않은 것이 그 이유다. 일부 종사자들은 보험료 부담도 크다고 했다. 

특히 한 관광통역사는 지난해 7월부터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광협회에서 가입 안내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아직도 실직 상태인 통역사가 많다면서 소득 자체가 없어 430명의 통역안내사 중 가입 인원은 "극소수"라고 설명했다. 

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여행사에서 계약사항에 대해 확인해 줘야 하는데 계약성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국내관광안내사와 통역안내사의 역량 강화와 정보 공유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관광통역안내사의 경우 법적으로 단체관광 시 꼭 동행하도록 돼 있지만 국내 관광안내사의 경우는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행정적 권고사항으로만 그쳐 이 같은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관광협회에서 가이드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협회의 인력 및 재정이 부족 등을 이유로 아직 많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부당해촉을 당한 보험설계사 김 모씨(60)가 에이플러스에셋 제주사업단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사진=박소희 기자)
부당해촉을 당한 보험설계사 김 모씨(60)가 에이플러스에셋 제주사업단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사진=박소희 기자)

# 보험설계사·학습지 등 판매직군 특고 노동자들이 바라는 정책들

판매직군 프리랜서들은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확대 등 4대보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판매원은 기본급은 없고 실적에 따라 수입이 발생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이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소득이 월 80만원 이상 돼야 한다는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따라 실적이 안될 때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는 달도 있어서다. 

또한 소득은 회사에서 관리하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만 가입할 수 있는 실정. 지역가입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 직장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든지 별도 보험료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무엇보다 신용채권추심원은 여전히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신용정보회사에 소속되지만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020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참여한 노동자.(사진=박소희 기자)
1020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참여한 노동자.(사진=박소희 기자)

고객의 계약 해지 부담이 점점 노동자에 전가되는 점도 지적했다. 

한 보험설계사는 “계약 해지가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의 지급수당은 당연히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계약유지보증기간(수당대물림 기간)이 다소 회사에만 유리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거 같고, 보험 쪽의 경우는 최근 수당대물림 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리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른 설계사는 “저희 회사의 경우 수당대물림 기간에 따른 지급수당 환수 외에도 고객 유지율이 떨어지는 경우 추가 부당 조치가 이뤄지는데, 영업 마감일을 일방적으로 당겨서 업무기간을 단축시키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영업기간이 짧아져서 신규 고객 유치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수익률은 떨어지는 등이 마이너스 수익을 보이는 경우도 생겨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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