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지난 2019년 8월께부터 지난해 8월께까지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 전세대출금 44억원을 가로챈 일당 15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품.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경찰청은 지난 2019년 8월께부터 지난해 8월께까지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 전세대출금 44억원을 가로챈 일당 15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품. (사진=박지희 기자)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내세워 대출관련 서류를 조작해 40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019년 8월께부터 지난해 8월께까지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 전세대출금 44억원을 가로챈 일당 15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주범 A씨는 구속됐다.

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보증하는 전세대출이 임차인의 소득증빙서류와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쉽게 대출이 실행된다는 점을 노렸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주택이 없는 노동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 없이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면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이를 악용해 전세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 대출을 받은 것.

A씨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은행 돈은 '꽁돈'처럼 쓸 수있다"고 말하며 공범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초반 SNS나 광고, 지인 등을 통해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을 모집했다. 하지만 모집이 어려워지자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주택을 지속 매입하는 투기 형태)'로 타 지역에 오피스텔 등 차명 부동산 14채를 마련해 전세대출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전세계약을 한 허위 임차인들은 모두 7명이다. 한 건당 적게는 1억2000만원부터 많게는 1억7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대출금 중 15%는 임대인에게 지급했고, 나머지 85%는 임차인과 절반씩 나눠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이마저도 일부 임차인들에게 "대출금을 내게 투자하면 매달 1~200만원 등의 일정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로챈 대출금을 유흥비와 전세자금 대출이자 상환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019년 8월께부터 지난해 8월께까지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 전세대출금 44억원을 가로챈 일당 15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래픽은 전세사기 체계도. (그래픽=제주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청은 지난 2019년 8월께부터 지난해 8월께까지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 전세대출금 44억원을 가로챈 일당 15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래픽은 전세사기 체계도. (그래픽=제주경찰청 제공)

경찰은 지난 12일 최초로 범행이 확인된 주택 3채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나머지 건물도 기소 전 몰수보전신청을 통해 환수할 계획이다.

경찰은 실질적 피해자는 임차인이 아닌 국가와 대출을 실행해준 은행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 임차인은 대부분 대출 만기시에도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대출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위변제를 해준다.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기금이 범행에 활용된 대출금을 갚아주는 셈이다.

A씨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서류와 휴대폰 통화 내용을 분석한 경찰은 이들 일당 외에도 추가 공범과 여죄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브리핑을 연 경찰 관계자는 "계좌 추적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라면서 "보증기관과 대출 취급 은행들에게 대출심사를 강화해달라는 취지의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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