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완화되고 지급액은 인상됐다.
제주시(시장 강병삼)는 27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80만 원에서 올해 202만 원으로 부부가구 기준 288만 원에서 323 여만 원으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의 기준선으로 공시가격 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202만원, 부부가구 기준 323만 2000원 이하면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108만원 공제 후 70% 적용), 일반재산 공제(85백만원), 금융재산 공제(20백만원)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에 따라 월 최대 단독가구는 30만7500원에서 32만3280원으로, 부부가구는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인상됐다. 근로소득공제액은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 (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작년 한 해 제주시에서는 약 4만700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1545억여 원을 지원했다.
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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