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시장 이종우) 관할 장애인 고용 사업체는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3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고,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다.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장애인표준작업장 지원가능)이거나 비영리법인·관공서·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는 지원이 제외된다.

장려금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가능하다. 

지급은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근로자 1인당 매월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65만 원까지 분기별로 지원한다.

한편 오는 5월에는 기존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이 올바르게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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