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시(시장 강병삼)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받는다. 

1일 제주시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지급요건은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올해부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 미지급 농지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비대면 대상자인 경우 온라인 접수(2월 1일~2월 28일), 그 외 신규 신청자 등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 접수(3월 2일~4월 28일) 하면 된다.

비대면 간편 신청대상자는 사전검증 결과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다.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사전안내 개별문자(카카오톡)를 발송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 1만4357농가, 197억510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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