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시장 강병삼)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받는다.
1일 제주시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지급요건은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올해부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 미지급 농지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비대면 대상자인 경우 온라인 접수(2월 1일~2월 28일), 그 외 신규 신청자 등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 접수(3월 2일~4월 28일) 하면 된다.
비대면 간편 신청대상자는 사전검증 결과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다.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사전안내 개별문자(카카오톡)를 발송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 1만4357농가, 197억510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했다.
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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