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농공단지 확장 및 첨단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농공단지란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조성한 공업단지를 뜻한다.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농공단지 관련 정보를 데이터화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1억2000여만원이다.
이번 용역에선 농공단지 입주업종 조정 등 단지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제조업 첨단 고도화시스템 구축 등 입주기업의 산업변화 대응 지원사항을 발굴한다.
또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폐수처리장 정비로 발생한 농공단지 내 유휴부지 활용방안과 단지 확장 방안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도내 농공단지는 구좌, 금능, 대정 등 총 3곳이며 규모는 31만2000㎡, 59개 업체가 입주해 69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조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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