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비방한 제주도민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6·1 지방선거 후보자 당내경선을 앞둔 지난해 4월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사 문구에 빨간색 밑줄치는 등 이미지를 제작해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널리 알리고자 'SNS 리그램(타 계정의 게시물을 자신의 게시물로 가져오는 행위)'을 대행해주는 마케팅 업체에 의뢰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거에 부정적 의도를 미치게 하려는 의도"라면서 "선거에 관한 기사가 파급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즉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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