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로고. (사진=정의당 홈페이지)
정의당 제주도당 로고. (사진=정의당 홈페이지)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노동자의 파업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란봉투법이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배해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6일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2월 중 노란봉투법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정의당 도당은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 정의당이 제출한 핵심법안으로,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지난 몇 달간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전국에서 노동조합, 진보정당들과 함께 노란봉투법 제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간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일부에서 얘기하는 기업파괴, 파업만능주의를 야기하는 법이 아니다. 오히려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노조 파괴행위로 진행되는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을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일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도당은 "이제는 국회도 노란봉투법 제정을 열망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염원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도당은 국회 상임위 심의가 예정된 오는 21일 오전 7시 30분 제주시 구세무서사거리(이도광장 교차로)에서 집중선전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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