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로의 모습@자료사진 제주투데이
▲제주시 도로의 모습@자료사진 제주투데이

제주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유도한다. 

제주시(시장 강병삼)는 20일 5등급 경유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이상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 보조금을 준다고 밝혔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는 4등급 경유차와 도로·비도로용 건설기계 5종(지게차, 굴착기)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단, 오염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인터넷(☞ 바로 신청하기), 등기우편, 이메일(1577-7121@aea.or.kr), 읍면동 신청이 가능하다. 

등기 우편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내면 된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는 보조금 지원을 4등급 경유차와 도로·비도로용 건설기계 5종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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