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시(시장 강병삼)는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위해 조사단을 꾸린다. 

접수 기간은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며, 채용 기간은 오는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간이다. 최종 합격자는 3월 28일 발표한다. 

제주시 관할 전수조사 대상 시설물은 2964개다. 채용된 조사원들은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사용 용도, 시설물 면적 및 소유자 변동사항 등을 조사하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은 2023년 7월 3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면적 1000㎡이상(집합건물은 개인지분 160㎡이상)시설물이다.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면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금액을 10월에 납부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